신한은행, 희망퇴직 신청 받는다…최대 31개월치 지급

입력 2024-12-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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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신한은행)

신한은행이 38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3일부터 17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부부장·부지점장(Ma) 이상 직원 중 근속 15년 이상, 1966년(58세) 이후 출생 직원 △4급 이하 직원 중 근속 15년 이상, 1972년(52세) 이전 출생 직원 △리테일서비스직 직원 중 근속 7.5년 이상, 1986년(38세) 이전 출생 직원이다.

지난해 44세까지가 대상이었으나, 올해에는 기준이 38세까지 낮아지면서 대상자가 늘었다.

퇴직 시행일은 내년 1월 2일이다. 특별퇴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출생년도에 따라 월평균 임금의 7~31개월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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