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6당, 2번째 ‘尹 탄핵안’ 발의…‘尹 내란’ 명시

입력 2024-12-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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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탄핵안 7일 본회의서 폐기된지 5일만
"尹 국회 봉쇄, 계엄해제 막은건 내란" 명시
尹, 14일 오후 5시 2차 탄핵안 표결 예정

▲야6당 의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첫 탄핵안이 7일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지 5일 만이다. 야 6당은 탄핵안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를 막으려 한 건 내란행위’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시한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예고대로 2차 탄핵안을 13일 본회의에 보고한 후 14일 오후 5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김용민, 정춘생, 천하람, 한창민, 윤종오 등 야 6당 의원들은 12일 오후 5시 30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을 제출했다. 탄핵안 발의에는 야 6당(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소속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동참했다.

야 6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이번 탄핵안은 대통령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내란 우두머리 행위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 중대하게 위반했다라는 것을 사유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차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등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지시한 내용도 추가됐다.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의사당에 계엄군을 투입해 계엄령 해제 요구를 막으려고 한 건 내란행위라는 설명이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특전사령관, 707특수임무단장, 제1공수특전여단장 등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지휘관들과 국정원 1차장 등의 양심선언에 따른 진술이 확보된 영향이다.

2차 탄핵안 발의는 당초 11일 예정이었으나 성안 작업이 미뤄지며 이날로 미뤄졌다. 본회의 개의 전에 발의가 이뤄지면 본회의 보고와 표결 일정에는 영향이 가지 않는다.

민주당은 2차 윤 대통령 탄핵안을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탄핵안 표결은 국회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표가 필요하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만큼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이날까지 여당에선 조경태·안철수·김상욱·김예지·김재섭·진종오 6명의 의원이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 표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필요한 찬성표가 9표가 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에서 국회와 중앙선관위원회로 형 확정 통보 관련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총선 과정 당시 비례대표 13번이었던 백선희 교수가 의원직을 이어 받는다. 다만 승계 절차가 이틀 내로 이뤄져야 표결 참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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