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압 낮은 싱크대, 하자일까?”…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입력 2024-12-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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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판)에 실린 싱크대 수압 관련 분쟁조정 자료 예시.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하자 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 판)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공공주택 입주민과 관리자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조치다.

2022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해결한 하자심사(42건), 분쟁조정(14건), 재심의(8건) 등 총 64건의 대표 사례가 담겼다. 주요 하자 유형부터 구체적인 해결 과정까지 상세히 소개해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택관리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지침서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심위는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하자 사례집 발간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하심위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알리고자 했다.

시공사에는 하자 취약부위를 철저히 시공하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입주자의 경우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하자 분쟁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주요 사례로는 욕실 벽체 타일의 뒤채움이 부족해 타일이 들뜨거나 탈락할 우려가 있다는 신청이 소개됐다. 하심위가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 후 조사한 결과, 타일 뒤채움 모르타르 면적이 타일 면적의 80% 미만으로 시공된 탓에 타일의 들뜸, 처짐, 탈락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하자로 판정됐다.

또 다른 사례로는 주방 싱크대 급수 수압이 낮아 싱크대 사용에 불편이 심하다는 신청 사건이 있었다. 현장 실사를 한 결과, 급수 토출량이 분당 3.6ℓ(리터)로 측정, 관련 최소 기준(분당 4ℓ)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 재료를 씻거나 설거지를 하는 등 싱크대가 기능하는 데 애로가 있다고 보고 하자가 인정됐다.

세탁실 폭이 좁아 세탁기와 건조기 설치가 곤란하다는 하자가 접수되기도 했다. 입주자는 안방 발코니에 세탁에 필요한 설비 설치를 요구했으나 사업 주체는 설치된 단열재를 철거하고 새로운 단열재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현 세탁실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갈등이 발생했다.

하심위는 사업 주체가 제시한 현 세탁실 폭을 넓히는 방법으로 보수하되, 입주자에게 그동안 세탁기와 건조기를 사용하지 못해 입은 피해를 보상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하심위는 하자로 판정한 사건에 대해 사업 주체에게 통상 60일 이내에 보수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국토부는 13일부터 올해 사례집을 주택건설협회, 주택관리협회,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와 각 시·도에 배포한다. 국토부 누리집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도 등재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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