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기관 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사 12곳 대표이사(CEO)와 간담회를 열고 PEF의 바람직한 역할과 성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PEF 산업이 성장하면서 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문제가 떠오르자, 금융자본의 산업 지배와는 다른 관점에서 PEF의 바람직한 책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함용일 부원장은 12일 열린 해당 간담회에서 "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 논의를 지속해 나가는 동시에 사모펀드 등 금융자본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금산분리에 대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고 말했다.
2004년 PEF 제도가 국내 도입된 이래 출자약정액은 4000억 원에서 작년 말 136조4000억 원으로 성장했다. 특히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에서는 기업 구조조정, 모험자본 공급 등을 지원해왔다.
다만 PEF 산업의 영향력이 방대해지면서 다양한 시각도 등장했다. 함 부원장은 "비교적 단기 수익 창출이 목표인 PEF가 자칫 기업의 장기 성장 동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했다.
이어 "PEF가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대규모 타인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일부 PEF의 경영권 분쟁 참여, 소액주주와의 이해 상충 운용 행위 역시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PEF는 자율과 창의에 기반을 둔 시장원리에 따라 운용되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변함이 없다. 장기적 관점에서 PEF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당국과 함께 생산적인 토론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