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9일 '대학교 전자증명서 발급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국·공립대학과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거나 대외활동을 하고자 대학교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드는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종이로 된 증명서와 달리 전자증명서는 제출 기업 또는 기관을 명시하게 해 기관별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비용부담이 있었다. 또한 전자증명서 발급 유효기간도 3개월가량으로 짧아 취업이나 대외활동을 위해 분기마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제출 용도만 명시하고, 사용처를 기입하지 않아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자증명서의 발급 유효기간도 연장해 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의 부담을 줄일 것을 국 ·공립대학에 권고했다. 아울러 교육부 차원에서 국·공립대학의 전자증명서 발급 형식과 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