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에 워싱턴선언 진행상황 보고 요구도
▲10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예하 1스트라이커 여단 장병이 지역 주민들에게 연탄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NDAA는 미 하원 표결에서 찬성 281대 반대 140으로 통과했다. 공화당원 200명과 민주당원 8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법안은 다음 주 초 상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내년도 NDAA 총액은 약 8950억 달러(약 1280조 원)다. 하급 군인 급여를 14.5% 인상하는 내용과 18세 이하 군인 자녀의 성전환 관련 지원 제한 등이 담겼다.
한국과 관련해선 “1953년 10월 1일 워싱턴D.C.에서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지하기 위해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하고 상호 방위 협력을 강화하며 모든 범위의 미국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 억제 약속을 확인하는 등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나아가 “국방부 장관은 늦어도 내년 3월 1일까지 2023년 12월 16일 자 한미 핵 협의체 공동 보도문(워싱턴선언)에 명시된 미국의 대한국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부 활동 계획을 의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적혔다. 제출 항목으로는 핵 협의 과정과 확장 억제 강화에 필요한 자원, 예산, 인력이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