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경호처와 대치 끝에 불발

입력 2024-12-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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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이 11일 대통령 경호처에 막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실패하면서 대통령실 민원실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에 막혀 실패했다.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압수수색에 실패한 국수본은 경호처로부터 극히 일부 자료만을 임의 제출받았다.

이날 경찰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관 18명은 오전 11시 45분쯤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으나, 경호처와 7시간에 가까운 대치를 벌였다.

이후 일몰 시간인 오후 5시 14분이 넘어가면서 압수수색은 불발됐고, 오후 7시 40분쯤 상황은 종료됐다.

대통령실 청사 옆에 위치한 합동참모본부 또한 경호 구역이라는 이유로 경호처가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간 대통령 경호처는 형사소송법상 ‘군사·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감독관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들어 수사기관의 청와대·대통령실 경내 진입을 허락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이고, 압수수색 장소는 대통령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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