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선임 시즌 도래…“선임 기한·절차 규정 위반 시 감사인 지정됩니다”

입력 2024-12-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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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 기한이 시작되면서 금융감독원은 회사 유형별로 선임기한, 감사인 자격요건, 선정권자 등 다른 기준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외부감사 대상회사는 외부감사 법령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2025년 외부감사인 선임 시 유의사항'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안내했다. 신규 외부감사대상 회사 등은 외부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 절차 등을 위반해 감사인을 지정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감사인 선임 관련 기한 또는 절차 위반으로 감사인이 지정된 외부감사대상회사는 264사로 최근 4년 내 최고 수준이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회사 자산과 유한회사 편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1년 3만3250사 △2022년 3만7519사 △2023년 4만1212사 △2024년 4만2122사로 꾸준히 증가세다.

먼저 선임기한을 보면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인 올해 연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법률에 따른 계속감사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인 내년 2월 14일 전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

선임대상 사업연도와 자격요건도 주의해야 한다.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사·금융회사는 연속 3개 사업연도까지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해 계약을 유지해야 하며, 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감사반을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고, 회계법인만 가능하다. 주권상장회사는 등록 회계법인 40개사에 대해서만 감사인 선임을 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 가능하지만,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를 선정해야 한다. 기타비상장회사의 경우 감사가 감사인을 선정하되,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감사인을 선정할 수 있다.

감사인 선임 후에는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도 남아있다. 회사는 감사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감사인 선임 보고를 해야 한다. 다만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하다. 감사인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선임할 때마다 보고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소재 회사를 위해 내년 1월 중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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