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윤석열’ 첫 강제수사…공수처장 “체포할 의지 있다”

입력 2024-12-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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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 대통령실 압수수색…‘대통령 윤석열’ 피의자 적시
서울청‧국회경비대도 강제수사…청장 등 수뇌부 자료 확보
공수처장 “내란 수괴는 긴급체포 가능…충분한 의지 있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관련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내란 수괴는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며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압수수색을 위해 투입된 경찰 수사관은 18명이며, 대상은 계엄 당시 국무회의 개최 장소, 대통령 집무실, 비서실, 경호처 등 4곳이다.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밟았고, 경호처와 대치하며 압수수색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 사태 당시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 나섰지만, 5시간 대치 끝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았다.

아울러 경찰 특수단은 이날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이날 새벽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한 만큼, 계엄 당일 경찰의 국회 출입통제 과정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 관련자의 진술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특수단이 조만간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주장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선제적으로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한 공수처도 긴급체포 가능성을 언급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즉시 윤 대통령을 체포하라며 의지 표명을 요구하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체포와 관련해서도 검토하겠다.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수사 절차들이 있고 또 관련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란 수괴는 영장 없이 긴급 체포할 수 있지 않으냐’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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