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도 김용현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檢 영장 기각 대비

입력 2024-12-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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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10일 내란,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전날 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별개로 공수처도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공수처 측은 내란죄 수사권 문제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다.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김 전 장관과 변호인 측 없이 검찰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문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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