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핵심 여인형 사령관 소환…경찰은 한덕수 총리 소환 통보

입력 2024-12-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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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 피의자 소환…국회 봉쇄하고 선관위에 병력 투입
“여인형 사령관이 구금‧체포 지시” 방첩사 내부서 증언 나와
한덕수 등 국무위원 11명 출석 통보…경찰청장 출국금지 조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중 한 명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소환했다. 경찰도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에게 출석을 통보하면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0일 오전 여 전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역 군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 전 사령관은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병력을 출동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려 한 혐의도 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포고령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계엄 체제가 이어졌다면 여 전 사령관이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기로 예정돼 있었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구금 시설 및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증언했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주요 인사들의 위치 추적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3일 밤 10시30~40분 사이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정치인 등의 체포를 위해 위치 추적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불러준 명단에는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 법사위원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대법관 등이 포함됐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도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멈춘 상황에서 국정을 수습해야 할 국무총리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이다.

3일 국무회의에는 한 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수사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수사단은 또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조지호 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에 대해 전날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이 대규모로 특별수사단을 꾸렸지만, 수뇌부에 대한 ‘셀프수사’ 우려가 나오자 이를 불식시키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특별수사단은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있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 수사 주체가 누구인지를 두고 샅바 싸움을 벌이던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비상계엄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 국수본 및 공수처와 수사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협의 일정과 참석자는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찰 특별수사단은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공수처도 “검찰과 국수본이 참여하는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냈다.

그간 3개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에 제각각 나서면서 중복 소환·영장 청구 등 혼선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다만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설특검이나 일반특검이 출범할 경우 특검이 수사를 넘겨받는다. 특검은 이들 기관에 수사자료 제출과 인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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