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경기도 과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전산실 서버의 복사 및 확보를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현안질의에 출석해 '4일 오전 1~2시쯤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가져오라는 지시는 누가 내린 것인가'라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여인형 사령관이 제게 구두로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 처장은 허 의원이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는 것이 적법한지, 복사가 안 된다면 통째로 들고나와도 되는지, 만약 서버를 복사 또는 확보한 경우 향후 법원에서 위법소지 증거로 판단할 수 있는지 방첩사 법무관에게 물은 사실이 있나"라고 묻자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무관실에 가니 법무관들이 이미 각자 나름대로 현 상황에 대해 분석을 하고 있었다"라며 "압수수색영장 미비 및 무단 복사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위법사항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정 처장은 허 의원이 "법무관들은 강력히 반대했다는 데 맞는가"라고 묻자 "예"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