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특전사령관 "김용현, 국회의원 150명 넘으면 안 된다고 지시"

입력 2024-12-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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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받고 잘못된 것이라 판단…병력 이동·통제만 지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내용의 지시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곽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현안질의에서 '국회의원이 150명이 모이면 안 된다는 지시가 있었나, 있었다면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나'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곽 사령관은 "그 상황은 제가 전투통제실에서 비화폰을 받으면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국회의원)이 100∼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온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나중에 알았는데 (당시) 마이크 방송이 켜져 있었던 것 같다"며 "그러한 내용이 그대로 예하 부대에 전파가 됐고 그러면서 거기(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공포탄, 테이저건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처럼 전파가 됐다. 실제로 제가 사용하라고 지시해서 전파된 것이 아니라 지시받는 내용이 마이크 방송으로 전파돼 예하 부대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곽 사령관은 "그 지시를 받고 제가 현장 부대 지휘관들에게 지시받은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논의를 하며 이건 명백히 제한되고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며 "그 판단 결과를 기초로 해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것도 제가 중지시키고 병력을 이동, 통제하는 것만 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곽 사령관은 또 '계엄 선포 사실을 정확히 안 시점은 언제인가'라는 질문에는 "TV를 보고 거기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말하고 자막이 나와 비상계엄령이 발령한 것이라고 인식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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