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비상계엄’ 핵심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소환 조사

입력 2024-12-10 11:06수정 2024-12-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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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봉쇄 혐의…이재명‧한동훈 등 주요 인사 체포 시도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0일 오전 여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역 군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병력을 출동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려 한 혐의도 있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주요 인사들의 위치 추적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검찰 특수본은 전날 경기 과천시에 있는 국군 방첩사령부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3일 밤 10시30~40분 사이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정치인 등의 체포를 위해 위치 추적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불러준 명단에는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 법사위원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대법관 등이 포함됐다.

조 청장은 “위치 추적 자체가 불법이고, 위치 추적을 하려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경찰)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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