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법원은 예정대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한다.
김 전 장관 측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군헌 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법원이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 혐의와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