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반신보기금 보증한도 1→2조원 확대…부대사업 유형 7개 추가

입력 2024-12-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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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테마파크·동물장묘업 등 사업 유형 추가
보상자금 선투입제도 내용·절차 등 규정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민자사업 신용보증 한도가 기존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2배 확대된다.

정부는 1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달 17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2배 상향 조정한 것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B, C와 신안산선 등 최근 대형화하는 민간투자사업 규모에 맞춰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 민자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불변가 기준)는 △GTX-4 2조9000억 원 △GTX-B 4조3000억 원 △GTX-C 4조6000억 원 △신안산선 3조3000억 원 등이다.

또한 민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세권개발사업 △테마파크업 △장사시설 설치·조성·관리·운영사업 △도심항공교통사업 및 버티포트개발사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운영사업 △동물장묘업 등 사업 유형 7개를 추가한다.

기존 민간투자법은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 편익 증진,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부대사업 17개 유형을 정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24개로 확대됐다.

아울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근거해 추진되던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 내용·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마련했다. 해당 제도는 지가 상승, 보상 지연 등에 대응해 신속한 민간투자사업 착공을 지원하기 위해 보상비를 민간에서 우선 투입하고 추후 주무관청이 원금과 조달비용을 상환하는 내용이다.

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 특례 및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기존 시설에 대해 개량·증설 허용 등을 반영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10월 14일자로 개정이 완료돼 시행 중이다.

공사비 완화 특례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경우 최대 2021~2022년 건설투자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 상승률과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차이의 50%를 총사업비에 반영하고 사용료, 관리운영권 기간 등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경우 2023년 이전 최초 고시돼 협약 체결된 사업 중 가격산출기준일~고시일의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 물가변동분 50%를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 허용 및 공모 인프라펀드의 차입한도(30→100%)·투자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투자법 개정안도 10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발의돼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전문가 등과의 소통도 확대해 현장·수요자 중심의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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