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등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이기도 하다.
앞서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 전 장관을 8일 긴급체포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닷새 만이다.
이후 김 전 장관을 세 차례 불러 조사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과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중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아울러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포고령 1호를 발표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전날 중앙지검에 불러 8시간가량 조사했다.
특수본은 또 전날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이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공모해 군헌문란 목적 내란 혐의를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전 장관은 조사에서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