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분양대행 업체로부터 3억 원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직원 3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9일 한국자산신탁 전직 본부장 백모 씨 등 전직 임직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 업체 선정‧유지‧관리 등을 명목으로 분양대행 업체 대표로부터 각각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합계 약 3억2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분양대행 업체 김모 씨도 특가법상 증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올해 5월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로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이 본인 소유 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토지 매입자금 등으로 25억 원 상당을 대여 및 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 원 상당을 받아냈다는 것이 당시 금감원 조사 결과였다.
검찰은 사건에 연루된 임직원 중 일부만 먼저 재판에 넘겼으며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