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대통령 출국금지 신청...오동운 “내란죄 수괴 구속수사 원칙”

입력 2024-12-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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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가운데 박성재 법무장관이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수처가 진짜 수사 의지가 있다면 피의자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계좌를 동결해야 한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말에 “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에게 (출국금지) 지휘는 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내란 피의자 윤석열을 구속할 의지가 있나’라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오 처장은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공수처 수사관들이 모두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언제까지 윤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 진행하겠다. 법원 역할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전날 검찰과 경찰에 비상게엄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이번 사태와 연관돼 있어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는 공수처가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차장은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 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 진행 과정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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