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왜 피해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할까?…'범죄피해자와 헌법'

입력 2024-12-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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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범죄피해자와 헌법' 표지 (박영사)

"왜 피해자가 진술할 기회를 받지 못하나요?", "왜 피해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하나요?", "피해자 조사는 하지도 않았는데, 약식명령이 나왔습니다. 저는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성태 변호사가 수많은 범죄피해자를 변호하면서 받은 질문들이다. 그는 "매번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피해자가 사법 체계에서 얼마나 소외되어 있는지를 느낀다"라며 집필 이유를 밝혔다.

이 책은 피해자 보호 문제를 헌법적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저자의 생각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면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참여할 권리, 진술할 권리, 회복할 권리, 정보에 접근할 권리 등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를 지원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사법 체계에서 소외된 피해자가 안고 있는 문제를 망라하고자 했다"라며 "이 책을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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