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9일 검경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전날 오후 5시 20분께로 완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법무부를 통해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 전 장관은 향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4년 후배로,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를 수행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함께 이번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