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 특검법 발의… “10일 본회의 처리”

입력 2024-12-0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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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일반 특검법도 12일 본회의 처리 예정
4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의혹 총망라
“검찰, 수사 손 떼야…직권남용 수사 못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왼쪽)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9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했다. 특검법을 제출한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지금 발생했던 내란 행위 일체 의혹을 포괄해 포함시켰다"며 "특검 추천 방식은 국회 추천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해 이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사위에서 상설특검이 처리되고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상설특검이 진행되면 이 일반 특검과의 관계가 문제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제출한 일반 특검법엔 상설특검 수사 대상과 인력을 그대로 흡수해서 오늘 제출한 특검법이 최종적으로는 수사 주체가 되도록 했다"고 전했다.

김 수석은 "내란죄 일반 특검에서도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것 자체를 정쟁의 불씨로 남겨서 내란이라는 국가적 위기 사태를 해결하는데 혹여나 하루라도 일분 일초라도 지체되게 만들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정부·여당이 반대할 명분 자체를 배제하겠다고 해서 이렇게(국회 추천권 배제) 했다"며 "상설특검은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일반 특검은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구속하는 등 수사에 나선 검찰에 대해서는 “검찰은 수사에서 손을 떼길 바란다"며 "조정된 수사권에선 축소된 검찰의 수사권에선 직권남용 수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기존에 당론으로 발의했고 논란이 됐던 의혹을 총망라해 15가지 수사 대상을 그대로 집어넣었다"며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발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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