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등에 따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 주요 정책에 관한 정책 설명회를 한다고 9일 밝혔다.
정책 설명회는 두 차례에 걸쳐 대전과 서울에서 진행되며 참석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 담당자, 조합 관계자, 주민 등이 별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대전 설명회는 12일 모임공간 국보, 서울 설명회는 13일 경기대 서울캠퍼스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통과 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으로 조정하는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재건축 진단 통과 이전에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지면서 사업 시기가 대폭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조합 총회 온라인 개최와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의결이 가능해진다는 점과 온라인 총회 개최 요건 등에 관해서도 설명한다.
올해 8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한 정시사업 절차 간소화 방안 중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절차 간소화, 인·허가의제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에 관한 도시정비법 개정사항도 안내할 계획이다.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발의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국회 논의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심의현황 등에 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추진했던 법안이 통과되면서 자세한 내용과 시행 시기 등에 대한 현장의 궁금증이 많았을 것"이라며 "개정 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