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이 사전에 모의된 정황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직접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해 11월경 여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결심 받은 문건"이라며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법적 절차, 계엄사의 구성 및 역할, 합동수사본부 설치와 기능 등 구체적인 계획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 선포 시 국회의 해제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계엄사령관 임명 절차, 치안 유지와 정보 통제 계획 등이 포함돼 있어 계엄 상황을 상정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한 정황이 확인된다"며 "특히 이번 문건에선 계엄 상황에서 발표된 포고령 초안이 사전에 작성된 정황도 확인됐다. 과거 사례를 통해 군사적 통제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발령 시 특별조치권을 통해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에 대해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며, 민간인까지 수사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 침해 계획이 확인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면 국회는 즉각적인 탄핵 절차를 통해 이를 심판해야 할 것"이라며 "비상계엄이 사전에 모의됐다는 이 문건이 확인된 만큼 국민의힘도 즉시 탄핵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마치 갑자기 국회 예산이 너무 불만이 많아서 국회를 상대로 엉뚱한 짓을 저지른 것처럼 돌발적이고 우발적이라는 식으로 둘러대지만, 사실은 집권 영구화와 독재화의 길을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계엄을 준비해왔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건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사전 모의된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