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 안 따르면 계엄법 따라 처단?”…의대 교수들, 尹 퇴진 촉구

입력 2024-12-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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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진 및 지역 의사회, 계엄사태 규탄…"탄핵 투쟁"
"전공의ㆍ의사가 처단 대상?…윤 정권, 국민이 인정 안해"

(사진제공=국회사무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료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다.

7일 의대 교수 모임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공의와 의사를 사회 구성원이 아니라 반역자이며 처단의 대상이라는 인식은 이 정권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주는 만큼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내란 관여자의 지시로 행해지는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한 참여와 자문을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발표한 비상계엄 포고령은 총 6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5항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의교협은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줬음에도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윤석열 정권은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인정한 정부가 아니다”라고도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그동안 강대강으로 대치했던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물었다. 전의교협은 “2025년 입학 증원으로 인해 촉발된 의료 농단과 붕괴에 대한 책임은 윤석열과 참모,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및 그 부역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이날 시국선언 발표를 통해 “이번 포고령에서 의료인은 처단의 대상으로 지목됐다”며 “잘못된 지시는 잘못된 처방과 같다. 현장의 의료인이 어찌 잘못된 처방을 순순히 따를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비대위는 이날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집권여당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해당 단체는 “누가 탄핵에 찬성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며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안전해질 때까지 끊임없이 외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보궐선거 후보자인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5시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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