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안' 불성립 폐기…"195표로 의결 정족수 미달" [탄핵 불성립]

입력 2024-12-0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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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결국 폐기
195표로 의결 정족수 미달
국민의힘 끝까지 ‘반대 당론’ 유지
與 안철수·김예지·김상욱만 표결 참여

▲7일 저녁 9시 25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좌석엔 아무도 앉아있지 않다. (김은재 기자. silverash@)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갔다. 탄핵안은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최종 불성립됐다.

국회법 130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탄핵안 표결은 명패수 총 195매로,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200매)에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탄핵안 안건에 대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못했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위해 전원 본회의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탄핵안이 상정된 직후 하나둘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유일하게 안철수 의원만이 끝까지 자리를 지켜 표결에 참여했고, 김예지·김상욱 국민의힘 의원도 표결이 시작된 후 다시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투표를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에서 “윤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엄중한 문제”라며 “경쟁의 대상이 아니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비상계엄 쿠데타 사태를 실시간 목격한 전 세계인들에게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인물로 낙인 찍혔다”며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우리나라 경제·외교·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또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으면 당연히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3시간가량 투표를 지연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지만,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외 추가로 표결에 참여한 여당 의원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결국 탄핵안이 불성립되면서 윤 대통령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나올 정부여당의 계엄 사태 수습책이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의 키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나흘 뒤인 11일 탄핵안 표결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2월 10일이면 정기국회가 종료되는데, 11일 임시국회에서 바로 (탄핵안 처리를) 재추진하겠다”면서 “정말 빠르면 3일이면 (본회의에 다시 탄핵안 상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4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했다는 점이 탄핵 사유 중 하나로 담겼다.

야권은 탄핵안에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했다”며 “그로 인해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 국회의원의 표결권 등을 침해하거나 위반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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