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민변 등 법조계 탄핵촉구 성명…“대통령 탄핵 마땅”

입력 2024-12-07 14:28수정 2024-12-0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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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7일 오전 광주 서구 종합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법조계에서 탄핵을 요구하는 성명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7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담화를 한 직후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써 국헌을 문란케 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대통령은 더 이상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되며 공동책임이 있는 현 정부와 여당이 국정을 전담해서도 안 된다”며 “헌법과 법치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윤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 표결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이날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말은 없었다”며 “자기변호를 하고 헌법파괴 범죄를 단순히 불안과 불편을 끼친 일로 축소했다”고 비판 성명을 냈다.

민변은 “책임인정과 재발 방지 없는 사과는 사과라 볼 수 없다”며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헌법 파괴 범죄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협력하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변협과 지방변호사회 전·현직 인권이사 등 변호사들은 국회 정문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향해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하는 변호사 2436명이 동참한 시국선언을 통해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후 선포한 포고령과 국회출입 통제 등 공권력 행사도 법률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조치로 위헌·무효”라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기자회견에서 “변호사법 제1조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반헌법적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러한 헌법 파괴 행위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비춰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행위로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조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5시로 예정된 윤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서도 “국회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즉각 가결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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