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가 6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검찰단은 6일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하여 법무부에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긴급출국금지 신청 대상은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이날 직무정지 조치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다.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된 특전사 예하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 안무성 제9공수여단장(이상 준장)과 707특임단장, 특수작전항공단장,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장(이상 대령)도 대상에 포함됐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아울러 향후 군 검찰은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