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사태 직후, 서울 아파트값 ‘정중동’ 행보…윤석열 탄핵 이후엔?[탄핵 가결]

입력 2024-12-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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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이투데이DB)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14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2017년 3월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3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큰 폭의 상승세나 내림세를 보이진 않았다. 다만 탄핵 이후 6개월 이상 장기로 보면 서울 아파트값이 누적 1.4% 올라 전국 상승률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KB부동산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누적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17%로 집계됐다. 강북지역은 0.24%, 강남지역은 0.1% 올랐는데 모두 제자리걸음 수준의 오름세에 그친 것이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값은 0.04% 올랐고, 수도권 기준으로는 0.12% 상승했다. 지방에선 내림세를 보였다. 이 기간 경북은 –0.81%, 경남은 –0.51%, 대구는 –0.61% 내렸다. 반면 부산은 0.89% 올라 대조를 이뤘다.

탄핵 직전인 2016년 11월 당시 박근혜 정부에선 부동산 수요 조절과 청약시장 안정 등을 목표로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수요 조절 대책이 포함된 ‘11·3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바 있다. 청약시장의 가수요를 없애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시장 안정화에 방점이 찍힌 대책이었다. 이런 영향으로 매수 심리가 줄었고, 탄핵안 가결로 불확실성이 확대하면서 단기간으로 보면 매수 심리 위축에 따라 아파트값도 큰 변동 없는 흐름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시장에서도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불확실성 확대로 부동산 매수 심리 위축에 따른 아파트값 상승 폭 둔화가 포착됐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둘째 주(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값 변동률은 매매 기준 0.03% 하락으로 나타나 낙폭을 키웠다. 서울 역시 0.02% 상승으로 전주(0.04%) 대비 상승 폭이 줄었다.

다만 장기간으로 보면 탄핵 사태와 집값은 별개로 움직였다. 2016년 말 탄핵안 가결 후 2017년 5월 치러진 조기 대선 이후까지 기간을 넓혀보면 서울과 세종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완만한 상승세가 포착됐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1.38% 올랐다. 강북지역 14개 자치구는 1.28% 올랐고, 강남지역 11개 지역은 1.47% 올랐다. 앞서 탄핵안 가결 직후 3개월 기준으로 강북지역이 강남지역 상승률을 앞지른 것과 정반대다. 이 기간 전국 아파트값은 누적 0.35% 올랐다.

탄핵안 가결 이후 누적 1% 이상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 세종(1.06%)과 부산(1.45%)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대구(-0.86%)와 경북(-1.28%), 경남(-1.03%) 등은 탄핵안 가결 이후 3개월은 물론, 반년 기준으로도 아파트값 내림세가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탄핵안 가결 후 1년 기준으로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른 지역보다 더 도드라졌다.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5.28% 상승해 전국 누적 상승률 1.31%의 4배 이상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2.77%, 세종은 3.05% 상승해 서울 상승률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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