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2심 무죄…“범죄사실 증명 없다”

입력 2024-12-0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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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일부 유죄 징역 1년ㆍ2심서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 “증거능력 있는 증거만으로 전송 증명 인정 어려워”
공수처 “판결문 받아본 뒤 상고 여부 검토하겠다”

▲손준성 대구고검 검사장. (연합뉴스)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손준성 대구고검 검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증거 능력 있는 증거만으로는 전송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범죄사실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5일 서울고법 형사 6-1부(재판장 정재오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김웅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히려 피고인이 메시지를 검찰총장이나 상급자에 직무보고로 전송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상급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했다면 어떤 의사로 전송했는지 알 수 없고 고발장이 미래통합당으로 전달될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또한 “검사 측은 일관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메시지를 김웅에게 보냈다고 하는 동시에 의견서 중에는 제3자가 존재하더라도 전달책에 불과하다 주장했다”라면서도 “제3자가 피고인과 김웅 사이에 단순한 전달책이라는 (검사 측) 증명은 없다”고 짚었다.

손 검사장은 김웅 전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하지 않았다며 제3자 개입설을 주장해왔다.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 사이에 제3자가 개입돼 있다면 ‘고발장을 직접 건넸다’는 공수처의 공소사실이 힘을 잃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재판이 끝난 뒤 “항소심 선고 관련해서 판결문을 받아본 후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검사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두 차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 전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월 31일 1심은 손 검사장의 고발사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고발장 작성·검토를 비롯해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 정보 생성·수집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고발장이 당시 검찰을 공격하던 여권 인사 등을 피고발인으로 삼았던 만큼 피고인에게 고발이 이뤄지도록 할 동기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을 작성하고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다 보긴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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