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게임업계와 간담회…공정한 시장 조성 논의

입력 2024-12-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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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공정한 게임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소비자정책국 국·과장 등이 참석해 공정위의 게임이용자 보호 관련 정책 추진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조 부위원장은 "공정위가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사건, ‘먹튀게임’ 문제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게임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고 강조한 뒤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제도 및 동의의결제도 도입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 △집단분쟁조정 제도 활용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게임업계 측은 공정위가 확률형 아이템 사건 제재,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해 게임이용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게임이용자들의 정책 체감도가 높다고 평가한 뒤 개정된 표준약관이 실제 게임사 약관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국내외 게임사 간의 역차별 해소, 게임산업법과 전자상거래법의 중복 규제 완화, 신생·중소 게임사 보호 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조 부위원장은 “게임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문화적, 경제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분야”라며 “오늘 간담회를 바탕으로 게임이용자 보호와 게임 산업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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