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위법’ 고발장 쌓이는데…검찰이 수사 주도할까

입력 2024-12-06 12:24수정 2024-12-0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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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공수처에 비상계엄 내란죄 혐의 등 고발장 쌓여
경찰은 ‘셀프수사’ 논란…공수처는 직접 수사 여부 검토 중
“검찰 수사 결과 신뢰할지 의문…논란 해소 위해 특검해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들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는 등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다만 수사 주체를 놓고 여러 한계가 지적되는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검찰청은 6일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노동당·녹색당·정의당,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주된 혐의는 내란죄, 직권남용이다.

내란죄 혐의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니다. 다만 검찰은 형법 제123조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한 뒤, ‘관련 범죄 수사’로 확대해 내란죄도 우회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날 퇴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직접수사 권한에 대한 질문에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비상계엄 관련 고발건을 경찰에 넘기지 않고,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 역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내란죄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공직자 범죄가 아니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의 ‘관련 범죄’로 보면 수사가 가능하지만, 내란 혐의 자체를 직접 살펴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고 한다.

경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 제한 규정이 없다. 윤 대통령 등을 내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된 고발건만 전날 기준 총 4건이다. 경찰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 관련 120여 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하지만 고발 대상에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경찰을 투입한 조지호 경찰청장도 포함돼 있다. 경찰을 지휘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책임자들에 대한 ‘셀프수사’가 불가능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결국 경찰은 지휘부의 고발 문제, 공수처는 수사 범위의 해석이 분분한 상황에서 검찰이 먼저 나서 직접 수사 의지를 밝히고 있는 셈이다.

각 수사기관이 참여한 합동수사본부도 언급되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평가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기관 간 협업이 필요하지만 서로 견제하는 역할”이라며 “의견이 달라 오히려 시간만 낭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혐의상 수사 주체는 경찰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한다고 하지만 야당 수사나 사건 처분으로 이미 신뢰를 잃었다”라며 “그렇다면 여러 논란을 해소할 방법은 특검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상설특검으로 수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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