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977년 준공된 아파트단지 총 137세대 중 건축물대장이 없는 한 세대에 대한 민원을 받고 해당 세대의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것을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는 건축물대장을 생성·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건축물대장은 행정 목적의 공부자료이기 때문에 1977년 준공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이 없다면 행정청은 이를 작성해 관리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다"고 설명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등기된 건축물이라도 건축물대장이 없는 이유는 다양할 것이나 제도 변천 과정에서 누락되었다면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