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與 불참 속 '비상계엄 질의'…이상민 "내란죄 표현 신중해주길" (종합)

입력 2024-12-0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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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상계엄 '내란죄' 규정, 동의 못 해" 퇴장
이상민 "국무회의서 우려 표명…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5일 진행한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가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 반쪽으로 진행됐다. 행안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이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규정하는 것을 동의하지 못하겠다며 오전 회의 시작 후 약 1시간 만에 퇴장했고, 오후 재개된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회의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내란의 동조자다, 내란의 피혐의자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피의자가 아닌 장관으로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엄중한 시기인 만큼 대국민 행정 서비스의 차질 없는 제공과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진행된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는 "(당시) 찬성·반대가 있진 않았고, 반대라는 표현을 쓴 장관은 두어 명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무위원이 다 우려했고, 저도 우려를 표명했다"라며 "경제와 외교 등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 개개인이 느끼는 상황 인식이 국가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느끼는 상황 인식과 다르다고 말했다"고도 했다.

그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놀랐고, (계엄선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는데, 이 장관은 어땠나'라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개별적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며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발언을 자세히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행안위원들이 국무회의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회의록 작성을 마치는 대로 최대한 당겨서 회의록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번 사태가 비상계엄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나'라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총을 겨눈 군사 작전'이라고 윤 의원이 지적하자 "비상계엄이 국민에게 총을 겨눈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가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는 "당시 법률적 판단을 여유가 없었다"며 "1979년 이후에 계엄이 없었는데 그 여부를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검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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