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5일 오전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제외한 다른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야당은 김 전 장관의 해외 도피 가능성을 제기하며 출금금지 조치를 내리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