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중 출산축하금 지원…가정친화 장려 취지
정규직 전환자 명절상여금 年 100→110만원
2025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가 전년대비 3.0% 인상됐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2025년도 예산운용지침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 △경영 효율성 제고와 사회적 책임 실현을 균형있게 추진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 등을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
2025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는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한 3.0%로 증액 편성됐다. 기관 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적용 중인 저임금·고임금기관, 저임금 무기계약직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제도는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5월 발표한 공공기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으로 발생하는 초과 현원 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올해부터 자녀수당이 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되면서 2023년에 자녀수당을 운영하던 기관은 자녀수당 신규 도입기관보다 불리해지는 것을 감안, 자녀수당을 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올해 지침상 경조사비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가정친화 문화 장려를 위해 경조사비 중 출산축하금은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규직 전환 자회사 등을 포함한 정규직 전환 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명절상여금 금액은 연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인상했다. 비상진료체계 가동으로 가중된 공공의료기관 간호사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야간간호료 수가 내 지급되는 야간간호특별수당은 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공기관이 금전수납업무를 대행하는 은행 등을 선정할 경우 객관적인 세부 선정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운영해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각 공공기관은 이번에 확정된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