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달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해 "계엄 포고령 제1호에 따라 국회를 전면 통제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청장은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헌법보다 더 중요한가'라는 질의에 "헌법 수임을 받아 포고령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계엄이 선포됐고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그 포고령을 다뤄야 한다"고 답했다.
조 청장은 '국회의원 출입을 금지해 국회 권능을 불가능하게 한 건 형법상 내란죄이자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데 이에 동의하나'라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문에는 "저희가 했던 행위가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12·12 군사반란에 대한 대법원판례와 관련해서는 "그것은 내란죄가 맞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가 봉쇄된 것과 관련 '누가 막으라고 지시했나'라는 한병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제가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했다"며 "국회가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됐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계엄사의 포고령이 공포됐고 본청으로부터 관련 지침을 받아 23시 37분경부터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