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마련…탈법행위 명시

입력 2024-12-0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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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연동제 적용 시 불이익 준 원사업자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시 불이익을 제공해 사실상 연동 합의를 하지 않도록 강요한 원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시 참고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을 담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안을 4~24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한다. 주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에 상승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얘기다.

제정안은 관련 세부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연동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사업자들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에는 탈법행위 주요 유형 예시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연동제 적용 시 불이익을 제공해 사실상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행위 △연동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게끔 하도급대금을 1억 원 이하로 분할하거나 하도급계약 기간을 90일 이하로 분할하는 행위(일명 쪼개기 계약)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원재료임에도 별개의 재료인 것처럼 분리해 견적서 등에 명시한 행위는 탈법행위로 간주된다.

아울러 연동제 적용 시에도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과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조항을 적용받도록 규정했다.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상 대금 조정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연동제와 다른 대금조정 제도 간 조정 사유가 사실상 동일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대금조정의 중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연동제 적용 대상인 주요 원재료 예시와 판단 기준도 마련됐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원‧수급사업자 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주요 원재료를 결정하되,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라도 자율적으로 연동제를 확대 적용토록 했다.

또한 연동계약 체결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연동제 적용에 따라 대금을 조정하고 지급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공정위는 "운영지침 제정으로 연동제 취지를 훼손하는 탈법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예방함으로써 중소 수급사업자의 거래 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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