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업자 징역 10년"…대부업법, 정무위 소위 통과

입력 2024-12-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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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시 이르면 4일 본회의 통과 예상
대부업 자격 허들 높여…개인 1억·법인 3억으로 상향
처벌 수위도 강화…징역 10년·벌금 5억 원으로 높여
불법사금융업자와 계약 시 이자 약정도 전체 무효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준현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불법사금융 근절법’으로 불리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불법 사금융을 막기 위해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은 1억 원, 법인은 3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등록업자에 대한 처벌도 징역 10년, 벌금 5억 원으로 높였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4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대부업자에 대한 자격 허들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개인은 1억 원, 법인은 3억 원으로 상향했다.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온라인은 1억 원, 오프라인은 3000만 원으로 규정했다.

미등록대부업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였다. 범죄는 기존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벌금은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했다. 최고금리 위반의 경우 기존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벌금은 기존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렸다.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한 명칭도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꿔 불법성을 명확히 드러내도록 했다. 불법사금융업자와 금전 대부계약을 할 경우 맺은 이자 약정도 전체를 무효로 하기로 했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등록과 미등록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계약의 효력을 제한키로 했다. 이자약정 60%를 초과하는 경우를 반사회적계약에 포함시켜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수치는 이후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최근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사채업자의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지난달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 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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