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원장 탄핵 시도, 헌정질서 훼손…철회해야"

입력 2024-12-0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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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뉴시스)

감사원은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 시도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월성 1호기 감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0월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요구한 감사로서 최 원장 취임인 2021년 11월 이전에 이미 감사결과 처리가 완료·공개된 것"이라며 "여기에 최 원장에게 어떤 책임이 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정치적인 사유로 우리 헌정질서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직무상 감사원의 독립 지위 부정 △전 정부 표적 감사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군사 기밀 혹은 직무상 취득한 기밀 유출 △이태원 참사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위법 감사 등을 들었다.

이날 보고된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민주당은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172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 탄핵안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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