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자본시장법 개정안 긍정적…주주 가치 제고”

입력 2024-12-0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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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규제’로 선회한 데 대해 경제계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업 이사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일반주주의 피해 방지와 권익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제 8단체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기업의 인수ㆍ합병 시 해당 기업의 적정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규정했다"며 "아울러, 물적분할 시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일반주주 권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포함된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 의무 조항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업 이사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 행동규범 법제화 등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외 불확실성이 커 경제가 엄중한 상황인 만큼 국회는 우리 경제와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과 예산에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제계는 한국경제의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해 신사업 발굴과 기술혁신에 매진하고,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소통 강화로 한국증시의 매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명시한 상법을 변경하는 것은 법인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며, 이는 법률 체계에 10년, 20년 후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접근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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