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300인, 재석 286인, 찬성 280인, 반대 0인, 기권 6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02. (뉴시스)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 임부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월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헌재 결정으로 해당 금지 조항은 즉시 무효가 됐다.
개정안은 전문병원 지정 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전문병원이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 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후 대리 수술 등 무면허 시술이 적발돼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지정 효력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다.
이밖에 경로당의 ‘주5일 급식’을 위해 정부가 부식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노인 일자리의 활동비를 적정수준으로 지급하게 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개정안’ 등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