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호재로 인식되지만 투자 시 변동성 유의
전문가 “무상증자 목적 명시해야”
2일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따르면 11월 무상증자를 단행한 기업은 8곳(△코리안리 △동아엘텍 △비트나인 △유비쿼스 △지누스 △레드캡투어 △DS단석 △현대ADM)이다. 9월 2곳, 10월 3곳과 비교하면 횟수가 확연히 늘어났다.
통상 ‘호재’로 분류되는 무상증자가 11월에 늘어난 건 연말 결산에 맞춰 주주에게 혜택을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무상증자는 이익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과정으로, 기업이 충분한 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에 호재로 인식된다. 주주들에게 추가 비용 없이 새로운 주식을 제공한다는 점도 주주 친화 정책으로 분류되는 이유다.
실제로 11월 중 무상증자를 공시한 기업 대부분은 이후 주가가 상승하고 거래대금이 증가했다. 레드캡투어는 무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11월 8일, 주가가 8.13% 상승했다. 거래대금은 당일에만 약 31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일 1억3000억 원 대비 약 23배 상승한 수치다. DS단석은 무상증자 결정을 공시한 11일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무상증자는 기업의 순자산에 변화를 주지 않고, 재무제표상 항목 변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가치에 변화가 없어 효과가 없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또한, 투자자는 주식 수가 늘어나면 주당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다.
한편, 전문가는 무상증자 이슈 전후로 급진적인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실제로 무상증자 공시 다음 거래일 레드캡투어는 1.05%, DS단석은 5.64% 하락했다. 거래대금도 평균 수준으로 수렴했다.
특히, 주가가 평소보다 저렴해 보이는 권리락 착시효과를 유념해야 한다. 기업이 무상증자하면 권리락일을 지정하고, 이 날짜를 기준으로 신주 배정 여부를 결정한다. 권리락일에는 증자되는 주식 수에 비례해 주가가 인위적으로 하향 조정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업 가치에 변화가 없다.
기업은 무상증자 공시를 조금 더 구체화하고, 투자자는 공시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시 직후와 권리락일에 무상증자 주식의 주가와 거래회전율은 대폭 증가했으나 단기적 현상에 그쳐 의미 있는 주주환원 효과를 관측할 수 없었던 사례가 존재한다”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무상증자 공시에 무상증자의 목적을 명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