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
한국산 라면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할 때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산 라면 등 즉석면류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에틸렌옥사이드(EO) 관련 시험·검사성적서 요구 조치가 1일부터 해제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에서 인도네시아로 화물을 선적하는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인도네시아는 2021년 8월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한 한국산 라면에서 EO로부터 생성될 수 있는 비발암성 물질(2-CE)이 검출되자, 2022년 10월부터 한국산 라면에 대해 수출 시 EO 및 2-CE 시험·검사성적서 제출을 요구해왔다.
EO는 농산물 등의 훈증제, 살균제로 사용되며 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 잔류 기준을 설정해 관리한다. 2-CE(2-클로로에탄올)는 EO의 중간체 등으로 생선 또는 환경 등을 통해 비의도점 오염이 가능한 비발암성 물질이다.
인도네시아의 즉석면류 시장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다. 국제즉석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도네시아의 즉석면 소비량은 145억 개로 전 세계 소비량의 15%를 차지한다. EO 관리 강화 조치로 2023년 한국산 즉석면류 수출액(900만 달러)이 전년 대비 61.4% 수준에 그쳤다.
식약처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BPOM)에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 라면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을 설명하고 한국산 즉석면류에 대한 관리강화 조치 해제를 지속 요청해왔다”며 “다양한 외교적 노력 결과,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이번 12월부터 한국산 라면에 대한 EO 관리 강화 조치를 해제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식약처는 7월 EU의 한국산 라면에 대한 EO 관리 강화 조치를 18개월 만에 해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져 △검사·통관 비용 절감 △대인니 즉석면류 수출액 증가 등을 기대하고 있다. 라면업계는 2025년까지 대인니 즉석면류 수출액은 약 738만 달러(약 103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