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MBN '가보자GO' 캡처)
가수 조영남이 과거 불거졌던 대작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30일 방영한 MBN 리얼 버라이어티 ‘가보자GO’에서는 조영남이 출연해 100억대 아파트를 소개했다.
이날 공개된 조영남의 187평대 아파트는 한강뷰와 함께 1000여 점의 미술 작품으로 시선을 끌었다.
특히 조영남은 화투로 된 자신의 작품을 공개하면서 “이 작품이 미술 재판을 일으킨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내가 화투를 잘라 만들었다. 조수에게 똑같이 그리라고 했는데 법에서 70% 이상을 남이 그렸다며 사기라고 했다. 이 그림 때문에 6년 재판했다”라고 설명했다.
조영남은 “평생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평생 사기꾼 꼬리표가 남을 거 아니냐. 그래서 상고했다. 그때 딸이 똑똑하다는 걸 알았다. 딸의 노력으로 무죄가 됐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영남은 지난 2016년 조수 2명을 기용해 그린 화투 작품으로 대작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조영남은 해당 화투 그림 26점을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5년 만인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조영남은 지난 11월 한 라디오에 출연해 “6년 세월을 보내는 동안 난 화가로 변했다”라며 “그냥 미술을 좋아하는 가수에 불과했는데, 6년 동안 전화위복이 됐다”라고 심경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