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의장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사모펀드(PE)로부터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고 수천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금융당국이 법령 위반 사항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하이브 상장 당시 최대주주였던 방 의장의 주주 간 계약에 대해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4년 전 하이브 지분을 보유 중이던 사모펀드는 상장 직후 하이브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했다.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 기업공개(IPO) 계약을 맺은 뒤 이러한 투자 차익 일부인 4000여억 원을 받았다.
일정 기한 내 IPO에 성공해 사모펀드들이 주식 매각 차익을 보면 투자 이익의 일부를 방 의장에게 나눠주기로 하는 ‘주주 간 계약’을 사전에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장이 실패하면 사모펀드의 주식을 되사주는 ‘풋옵션’을 약정하고, 성공하면 사모펀드 지분 매각 차익을 챙기는 것이다.
그러나 상장 당시 하이브 증권신고서에는 이러한 주주 간 계약 조건이 드러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방 의장은 차익금 대부분을 이후 하이브 유상증자 때 출자해 추가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하이브 주가는 전장보다 4.08% 내린 19만5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하이브는 해명공시를 내고 “상장 준비 과정에서 상장 주관사들에 해당 주주 간 계약을 제공한 바 있고, 상장 주관사들 또한 상장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주주 간 계약을 검토했다. 이와 관련해 상장 과정에서 당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