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 검사직 해임…“출근 거부하며 직장 이탈”

입력 2024-11-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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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직무상 의무 위반
법무부, 10월 말 검사징계심의위원회 진행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3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전문가 입당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하면서 4월 총선에 출마하고 낙선한 이후에도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또 음주운전과 불륜 등의 이유로 검사 4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대구지검 검사 이 대변인을 26일 자로 해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4월 11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하고 5월 2일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했다”며 “2018년 11월경부터 2019년 6월경까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내부단원 검사로 근무하며 허위 면담 결과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기자들에게 유출해 보도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3월 동부지검 검사장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 등을 작성·행사해 긴급출국금지를 하고 관련 서류를 은닉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공무원도 정계에 진출할 수 있다’는 2021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해 왔다. 앞서 10월 30일 법무부는 이 대변인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심의를 열었다.

이날 법무부는 4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한 채혈에 응하지 않은 남부지검 검사 A 씨에게도 해임 처분을 내렸다.

배우자가 있음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부산 동부지청 검사 B 씨와 C 씨에게는 각각 정직 6개월, 4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 집행유예 취소 결정에 대한 파기 판결을 간과한 채 4시간 20분 동안 형을 잘못 집행한 동부지청 검사 D 씨는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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