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선고…양재식 전 특검보엔 징역 7년
▲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검찰이 1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 추징금 17억5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 원 및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해 “자금력도 경험도 없는 김만배, 남욱 등 민간업자로부터 우리은행과 관련된 각종 청탁을 요구받고, 지위를 이용해 우리은행 주요 업무에 관여했다”며 “금융기관 임원의 청렴성,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기관 최고직으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수사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전 특검은 최후진술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금융 사무가 사외이사인 제 한마디 말로 성사될 가벼운 일이 아니다”며 “컨소시엄이나 PI(자기자본투자),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단어 또한 생소한 용어들이어서 사건에 대해 들은 바는 물론 아는 바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