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상설특검 규칙개정안 '가결' [포토]

입력 2024-11-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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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가결되고 있다. 상설특검 규칙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가결되고 있다. 상설특검 규칙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안철수(왼쪽)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가결되고 있다. 상설특검 규칙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가결되고 있다. 상설특검 규칙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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