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직무유기’ 대대장 2심서도 무죄…중대장ㆍ군검사는 집행유예 감형

입력 2024-11-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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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이투데이 DB)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당시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아 지휘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김모 대대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발언을 저지른 혐의를 받은 김모 중대장,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 관해 허위보고를 한 박모 군검사의 경우 1심 당시 선고된 징역 1년형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2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김 대대장의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김 중대장의 명예훼손 혐의, 박 군검사의 직무유기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대대장에 대해 “피고인이 성폭력 사건 신고 지연을 알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고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2차 가해 방지조치 의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고 포기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다만 2차 가해 발언 혐의를 받는 김 중대장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20전투비행단과 관련한 사소한 언급만 해도 고소를 하려하니 주의하라’는 발언을 한 것이 인정된다”면서 “피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고소를 남발하는 사람으로 인식시키는 것으로 피해자의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게 분명하다”고 봤다.

허위보고를 혐의를 받는 박 군검사에 대해서도 “2021년 4월 말에서 5월 초에는 피해자 조사가 가능했던 고 당시 피고인의 업무량에 비춰보더라도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자신의 편의를 위해 조사기일을 정한 점을 보면 (제 때) 피해자 조사가 불가능했다는 보고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박 군검사의 경우 직무유기 혐의에 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 “성실의무에 위반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군검사로서 수행해야 하는 수사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날 김 중대장과 박 군검사의 양형부당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의 실형을 집행유예형으로 감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 대대장의 감형에 대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나 심리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채 부정확한 소문이나 인상에 기초해 범행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전파하려던 의도는 보이지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군검사의 감형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의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피해자에게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한 점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은 2021년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이 중사가 선임인 장 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2개월여 만인 그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와 다른 상관들의 회유, 압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린 사실이 알려졌고, 해당 사건이 부실하게 수사됐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특검 수사로 이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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